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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라운, 충전치료, 브릿지/틀니(특약)도 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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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~2022 2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생명보험부문 1위 / 2017~2021 5년 연속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 최저 보험사(금융감독원, 2021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) / 2018 금융소비자보호 생명보험부문 우수상 수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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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계약 | (무)THE건강한치아보험V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)

충전치료보험금
금,도재(세라믹) 15만원
아말감 1만원
금,도재(세라믹) 아말감 이외 5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) (다만,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%를 지급함)

  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("영구치"의 정의)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 약관 제27조(보험계약의 갱신)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, 갱신 전 계약(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)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  •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  •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(무)보철치료보장특약Ⅲ(갱신형) (기준: 가입금액 1,000만원)

가철성의치(틀니)(Denture) 치료보험금
100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(틀니) 치료를 받았을 때 (보철물당 지급하며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 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%를 지급함)
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(Bridge) 치료보험금
50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 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%를 지급함)

임플란트(Implant) 치료보험금
100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 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“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”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%를 지급함)

  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  •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  •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“갱신일”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이미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,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철치료(틀니, 브릿지, 임플란트치료)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, 틀니, 브릿지,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(무)크라운보장특약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3,000만원)

크라운치료보험금
30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,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∙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,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) (다만,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%를 지급함)

  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•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  •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("영구치"의 정의)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(무)소액치과치료특약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)

치수치료(신경치료) 보험금
2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진단 확정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았을 경우 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)

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
2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)

치석제거(스케일링) 치료보험금
1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(스케일링)를 진단 확정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를 받았을 때 (치료1회당 지급하며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

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 치료보험금
2만원
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진단 확정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받았을 때 (약관 "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분류표" 및 "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"에 따라 지급함)

  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•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이미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"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"은 제11조("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"의 정의)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
  •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한 경우,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가입나이 10년만기 : 0세 ~ 70세
5년만기 : 5세 ~ 75세
보험기간 10년만기, 5년만기
(가입나이에 따라 보험기간 상이)
납입기간 10년만기, 5년만기
(가입나이에 따라 보험기간 상이)
가입한도 전기월납
특약

(무)보철치료보장특약Ⅲ(갱신형)

(무)소액치과치료특약(갱신형)

(무)크라운보장특약(갱신형)

※ 언제부터 보장되나요?

  •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• 다만,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  •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
※ 보험료 납입면제

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
※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
  •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
    • - 치아 교모증, 치경부 마모증,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
    • -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
    • -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
    • -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
  •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위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.

※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!

  •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보장 합니다.
  •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•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청약한 날부터 30일(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)을 초과하거나, 진단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.
  •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)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상품은 5년만기 또는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. (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)
  •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(특약 포함)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(특약 포함)
  • 이 상품은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,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료 예시

■ 주계약 | (무)THE건강한치아보험V(갱신형)

기준: 가입금액 1,000만원,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, 10년만기, 전기월납 (단위:원)

나이 남자 여자
30세 13,900 14,800
40세 13,100 14,300
50세 13,900 16,500
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(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)

■ 선택특약 | (무)보철치료보장특약Ⅲ(갱신형)

기준: 가입금액 1,000만원,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, 10년만기, 전기월납 (단위:원)

나이 남자 여자
30세 11,700 8,100
40세 21,900 13,100
50세 35,900 25,300
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(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)

■ 선택특약 | (무)소액치과치료특약(갱신형)

기준: 가입금액 1,000만원,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, 10년만기, 전기월납 (단위:원)

나이 남자 여자
30세 1,700 1,800
40세 2,600 2,200
50세 3,900 3,100
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(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)

해지환급금예시

- 기준 : 주계약 1,000만원,(무)보철치료보장특약Ⅲ(갱신형) 1,000만원,(무)크라운보장특약(갱신형) 3,000만원, (무)소액치과치료특약(갱신형) 1,000만원, 남자 40세,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, 10년만기, 전기월납

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
1년 541,200 0 0.0%
2년 1,082,400 0 0.0%
3년 1,623,600 0 0.0%
5년 2,706,000 49,787 1.8%
10년 5,412,000 0 0.0%
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안내사항 |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

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으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)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단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5천만 원 초과분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