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주계약 | (무)THE건강한치아보험V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)
충전치료보험금
금,도재(세라믹) 15만원
아말감 1만원
금,도재(세라믹) 아말감 이외 5만원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
받았을 때
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)
(다만,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
금액의
50%를 지급함)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("영구치"의 정의)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
이상
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
차회
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 약관 제27조(보험계약의 갱신)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, 갱신 전 계약(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)에서 보험료의
납입을
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-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
합니다.
-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
부활(효력회복)일을
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
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
해당치료보험금을
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■ 선택특약 | (무)보철치료보장특약Ⅲ(갱신형) (기준: 가입금액 1,000만원)
가철성의치(틀니)(Denture) 치료보험금
100만원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
부위에
가철성의치(틀니) 치료를 받았을 때 (보철물당 지급하며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
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
금액의
50%를 지급함)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(Bridge) 치료보험금
50만원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
부위에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
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
금액의
50%를 지급함)
임플란트(Implant) 치료보험금
100만원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
영구치를
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
(다만,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“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”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
금액의
50%를 지급함)
-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-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
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“갱신일”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
부활(효력회복)일을
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
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이미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,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보철치료(틀니, 브릿지, 임플란트치료)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, 틀니, 브릿지,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■ 선택특약 | (무)크라운보장특약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3,000만원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
크라운치료를
받았을 때 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,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∙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,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)
(다만,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"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" 이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
금액의
50%를 지급함)
-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-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
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,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의 계약의 경우에는
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
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("영구치"의 정의)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
수 없는
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■ 선택특약 | (무)소액치과치료특약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진단 확정받고, 해당
치아에
대하여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았을 경우 (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, 해당
치아에
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(스케일링)를 진단 확정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
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를 받았을 때 (치료1회당 지급하며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진단 확정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
정한
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받았을 때
(약관 "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분류표" 및 "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"에 따라 지급함)
-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-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
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"갱신일"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
합니다.
- 이미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
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"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"은 제11조("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"의 정의)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
-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한 경우,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